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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외교 소개

공공외교란?

[공공외교]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, 지식, 정책, 디지털, 인프라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공공외교법

[]은 2016년 8월 4일에 제정, []은 2017년 7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

공공외교 비전 및 목표

  • 비전:국민과 함께 K-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성장과 평화에 기여
  • 목표:K-이니셔티브를 통한 국익증진,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,통합적∙체계적공공외교 생태계 구축

공공외교 중점 추진과제

목표 1. K-이니셔티브를 통한 국인 증진
1-1-1 K-컬쳐/K-콘텐츠 등을 활용한 쌍방향 문화외교 확대
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
1-1-2 K-푸드 해외 홍보 및 확산 기반 지원
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 / 농림축산식품부
1-1-3 국제 스포츠 교류 활성화
외교부 / 국방부 / 문화체육관광부
1-1-4 한국 관광 인지도 제고 및 관광 교류 강화
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
1-2-1 우리 산업ㆍ기술 인지도 제고 및 융복합 공공외교 사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
과학기술정보통신부 / 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 / 산업통상부 / 해양수산부 / 중소벤처기업부
1-2-2 국내외 산업 및 과학기술계 네트워크 강화
과학기술정보통신부 / 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 / 산업통상부 / 중소벤처기업부
1-3-1 해외 한국학의 단계별 맞춤 지원
교육부 / 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
1-3-2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
교육부 / 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
1-3-3 한국 관련 올바른 이해 제고 및 허위/왜곡 정보 대응
교육부 / 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 / 해양수산부
1-3-4 재한 외국인 대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
교육부 / 외교부 / 법무부 / 문화체육관광부 / 고용노동부 / 성평등가족부
1-4-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
기획재정부 / 교육부 / 과학기술정보통신부 / 외교부 / 통일부

※ 공공외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: www.mofa.go.kr/www/wpge/m_2688w/contents.do

업무문의

[대한민국 공공외교를 가다]는 대한민국 '공공외교법'에 의한, 중앙행정기관 및 시⦁도지사의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위한 정보를 공유합니다. 또한, 공공외교 이미지 고취 및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회사소개

⦁ 회사명 : (주)강윤
⦁ 본사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, 8층(양재동, 금정빌딩)
⦁ 연구소 주소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으뜸로 130(덕은동, 위프라임트윈타워 B동 1029호)
⦁ 대표전화 : 02-6404-7770
⦁ 대표이메일 : sian0824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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