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외교란?
[공공외교]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, 지식, 정책, 디지털, 인프라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공공외교법
[]은 2016년 8월 4일에 제정, []은 2017년 7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
공공외교 비전 및 목표
공공외교 중점 추진과제
- 1-1-1 K-컬쳐/K-콘텐츠 등을 활용한 쌍방향 문화외교 확대
- 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
- 1-1-2 K-푸드 해외 홍보 및 확산 기반 지원
- 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 / 농림축산식품부
- 1-1-3 국제 스포츠 교류 활성화
- 외교부 / 국방부 / 문화체육관광부
- 1-1-4 한국 관광 인지도 제고 및 관광 교류 강화
- 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
- 1-2-1 우리 산업ㆍ기술 인지도 제고 및 융복합 공공외교 사업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/ 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 / 산업통상부 / 해양수산부 / 중소벤처기업부
- 1-2-2 국내외 산업 및 과학기술계 네트워크 강화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/ 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 / 산업통상부 / 중소벤처기업부
- 1-3-1 해외 한국학의 단계별 맞춤 지원
- 교육부 / 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
- 1-3-2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
- 교육부 / 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
- 1-3-3 한국 관련 올바른 이해 제고 및 허위/왜곡 정보 대응
- 교육부 / 외교부 / 문화체육관광부 / 해양수산부
- 1-3-4 재한 외국인 대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
- 교육부 / 외교부 / 법무부 / 문화체육관광부 / 고용노동부 / 성평등가족부
- 1-4-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
- 기획재정부 / 교육부 / 과학기술정보통신부 / 외교부 / 통일부
※ 공공외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: www.mofa.go.kr/www/wpge/m_2688w/contents.do



